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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등록일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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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나 경찰만으로 수사가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주는 수사권인데요, 금융위 조사인력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주가조작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집니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건데요, 금융당국은 수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안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금감원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한층 강화돼,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엔 반드시 벌금도 물리고,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를 넘어 최소 배 이상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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