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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차별은 '여전'
등록일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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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이용원 씨는 보름 전 주민센터 입구에서 이십 분 가까이

떨어야만 했습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출입문을 열려고 했지만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문 뒤쪽에 짐이 쌓여있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 항의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용원 / 지체장애 1급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는 식으로 계속 나를 구경하는 거에요. 갑자기 서울대공원에 있는 원숭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년 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권고에만 그쳤던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제력이 생겼고, 덕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68%가 합의종결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낯섭니다.

이 법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들조차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음성변조)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고 해도 실제 거의 훈방 아니면 이해해달라는 수준이고 이후 진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60% 이상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경사로 설치 등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연간 81건이던 진정건수는 법 시행 이후 연간 1000건이 넘어 오히려 1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민 5%가 장애인인 현실속에서 진정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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