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되고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800건이 넘는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 참여의 길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출자자가 신용평가 투자적격 등급이상 등에 각각 자격요건을 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적격 기업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규제정비 계획의 특징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 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정비 종합계혁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0여 개 법령 검토와 20개 이상의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했던 토지이용 인 허가 절차는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한을 뒀던 산업단지 허용 입주 업종에 제품 유지와 보수 등 서비스업을 추가해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 먹거리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업체 자율에 맡겼던 식품이력추적을 영 유아 식품 등을 우선 선정해 의무화하고 위생수준과 영양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롤 음식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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