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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최우선···검사 대상·기준 강화
등록일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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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원전 관리를 위한 검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결함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3호기는 6월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규제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원자력 관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안전검사대상을 원전사업자만 받던 것에서 부품과 용역업체로까지 확대하고, 정기검사 기준도 대폭 강화해 현재 62개인 검사항목은 100개로, 29일인 검사기간은 35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와 납품·하청업체가 안전규정을 위반할 때는 형사고발과 입찰제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원전 호기당 18.5명인 규제인력을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안전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5%에서 40%까지 확대해,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결함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3호기의 재가동과, 설계수명이 다된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심사 계획도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규제전문기관과 주민들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광 3호기의 재가동을 6월에 결정하기로 했고, 월성 1호기의 경우 종합적 내구성 검사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철저하게 실시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설명회 개최와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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