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사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추적과 통신추적, 출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정찬우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 사법 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 조회 그리고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게는 2~3년씩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속처리절차도 도입됩니다.
거래소에서 주가조작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도 더욱 무거워집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동시에 벌금도 부과하고, 주가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배 이상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고 3억원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도,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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