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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환불·반품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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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청약철회와 계약해지에 대한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당부하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김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수는 102곳.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상담 처리 건수를 조사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42%는 청약철회와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소재지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청약철회와 환불거부 행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청약철회 규정과 반품절차를 숙지하고, 관계기관에 등록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판매원은, 석 달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품을 구입할 때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조합통지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상담이나 구제 요청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조합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정식 등록된 판매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판매원 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청약철회를 하기 쉽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에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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