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첫날 접수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가접수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와 전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 일제히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오늘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만 받고, 본 접수 기간에 추후 심사와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가접수를 하면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입니다.
빚을 최대 5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이 취소됩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일괄매입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보다 감면비율이 낮아집니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천명으로 추산되고, 오는 10월까지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본사를 찾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는 만큼,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고용을 통한 채무자 상환 능력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