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 오늘부터 적용
등록일 : 2013.04.22
미니플레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오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