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정년 60세' 여야 사실상 합의
등록일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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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권고 조항인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바꿔 60세로 늘리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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