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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등록일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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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고, 담배 관련 잡지 광고의 허용횟수도 10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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