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부동산 경기 회복'
등록일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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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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