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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은 돈 또 갚아라"…부당채권추심 피해 심각
등록일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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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갚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해마다 4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김씨는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이용해 보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던 김씨는 전화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59만6천원 짜리 통화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할부금액을 완납한 뒤 업체는 납입된 금액은 1회분 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추가분을 요구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모두 납부했지만, 이후 9개 이상의 추심업체에 의해 지난 2011년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빼앗겼습니다.

실제 무료통화권을 사용한 기간은 계약 후 단 1년에 불과합니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걱정 끼쳐 드리기 싫어서 제 선에서 해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소비자원은 이렇게 김씨처럼 부당채권추심을 당한 소비자가 지난 3년간 한해 평균 4천300여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 거절이나 계약사실 없는 대금 청구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추심이 전체의 63%였고, 부당한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45%,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도 43%나 됐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 관련 통신 서비스와 건강기능식품이 각각 15% 정도로 나타났고, 빌리는 정수기와 화장품 세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채권추심 피해는 계약에서부터 발생한다며,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철회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꼭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2주 안에 '채무없음'이나 '소멸시효 경과' 등의 이의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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