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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기피현상 해결
등록일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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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가운데 일할수록 전체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일하기를 꺼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정부가 해결에 나섰습니다.

복지제도가 손질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46살 김동욱 씨는 올해로 기초생활 수급자 3년째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수급자에서 벗어나기위해 희망리본본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일자리를 얻는데는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김동욱/ 인천시 수산동

"돈 모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일을 하다 그만둘 경우도 있고. 탈수급 한 번 하면 다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한 현재 복지제도 통합급여체계에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대 급여 지원은 탈수급이 이뤄지는 순간 모두 끊겨 절대적 빈곤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실제 자활장려금을 지원받다가 탈수급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는 38% 이하, 주거는 40~50% 이하 등으로 각각 기준을 정해 탈수급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단순한 일자리만으로 완전한 자활이 어려운만큼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고형우 과장/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일뿐만 아니라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번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근로장려금을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 7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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