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즉각 녹음이나 녹화를 하도록 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지난해 민원인 폭력과 관련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년동안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90% 이상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폭행을 경험한 공무원은 10명중 1명 꼴이었고, 여성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성희롱 또는 성적비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민원공무원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가끔 낮술 드시고 오셔서 욕도 하시고 뒤에 다른 민원인도 많은데 괜히 시비걸고 싸움도 붙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도 많고 사실 여직원 같은 경우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폭력 피해 사례가 빈번하면서 정부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 응대시 민원인의 폭력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민원 응대를 즉각 중단토록 했습니다.
만약 전화나 대면상담 시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사전고지한 다음 녹음을 하고 폭행에 대비해서는 민원창구에 CCTV를 설치해 녹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형만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장)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할 경우 만약 그러한 행동이 녹음이나 녹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런 폭력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나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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