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정당한 활동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의 초점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맞춰졌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과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불공정 관행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한철수 사무처장 / 공정거래위원회
"한 마디로 부당거래NO, 정당거래YES 이렇게 한마디로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서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던 관행을 규제하고, 총수일가가 실질적인 투자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나가던 세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들에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동안 부당하게 강제해오던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부당 단가인하나 부당 발주취소도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담합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보완하고, 담합행위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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