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1만4천명 구제
등록일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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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단기 채무연체자 만4천명이 고금리 부채에서 구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탈북자의 과중한 채무도 한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가접수 개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채무조정 대상은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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