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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름교복 인상률 2.2% 이하 유도
등록일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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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여름교복 판매 가격이 지난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이하로 형성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에는 각 학교에서 하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해 적정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복 업체의 담합과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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