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까지,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최대 1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비중은 전체 거래의 14%에 이릅니다.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00만명에서 120만명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해선 국장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
"개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돼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불의의 빚을 지게 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고"
다만 최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이나 장애인·화물차주의 차량 구입 등, 책임경영과 생업유지를 위한 극히 일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200만원인 지원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연대보증 채무자까지로 확대하고,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부업의 연대보증 개선방안도 검토해,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7월부터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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