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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지 때 '환불 요구하세요'
등록일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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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에 등록했다가 중도에 해약할 때, 이용하지 않은 만큼의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환불을 거부한 헬스클럽들에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은 헬스클럽 이용권을 환불받으려고 할 때,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가입 당시에는 장기 이용권을 추천하던 헬스클럽들이 환불에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조치를 내린 경기도 소재 두 곳의 헬스클럽 역시 이런 사례입니다.

소비자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헬스클럽 측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환불을 거절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헬스클럽 이용계약에 대해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관주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중도해지 시에는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이 바로,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도, 전체 대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는 헬스클럽 계약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헬스클럽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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