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한시 감면,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
등록일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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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이번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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