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납 통신요금 분할 납부 가능
등록일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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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체된 휴대 전화 통신요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월 안에 절반 이상 갚는 조건으로, 저소득층이 최대 5개월간 연체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이동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체로 이용이 정지된 뒤라도 수신 서비스는 최대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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