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에 대해 인근 지자체들의 행정 관할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에 나섰는데요.
여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아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광활한 토지를 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치열한 행정구역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대법원 대법관들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현장법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외에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3개 시 군의 대립이 본격화 된 것은 안전행정부가 해상경계에 따라 3,4호 방조제를 군산 소속으로 결정하면서 부터입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를 취소하라며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바다가 육지로 변한 간척지의 구획 설정 기준입니다.
군산시는 구획 설정 기준을 기존 해상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병대/대법관
“기존 해상경계선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양창수/대법관
“원고쪽에서는 해상경계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확정의 기준이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의 71%는 군산시 김제시와 부안군은 15.7%와 13.2%를 차지하게 됩니다.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나머지 6%만이 부안군 몫이 되고 김제시는 관할 방조제가 없어 바다로 나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현복 홍보심의관 (대법원)
"변론기일이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선고절차가 진행이 될텐데, 오늘 현장 검증 결과와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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