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퇴직자,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2년간 유지
등록일 : 2013.04.30
미니플레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은퇴하더라도 2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은퇴자가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