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2년간 유지
등록일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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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거나 은퇴하더라도 2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은퇴자가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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