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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결로·새집증후군 건축기준 강화
등록일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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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결로, 새집 증후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과 친환경 자재 사용 대상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대상도 현행 1천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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