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구조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바닥두께의 경우 210mm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 58dB과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현재 바닥두께기준과 충격음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던 것에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강화된 겁니다.
벽면이나 창호 등에 물방울과 곰팡이가 발생하는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됩니다.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하도록 한 건데요, 거실과 천장이 접하는 부위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도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포되고,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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