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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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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와 발주 취소, 반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원래 기술 탈취 행위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책임을 확대한 겁니다.

연봉 5억 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정년 60세 연장법도 처리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면제법을 처리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나 6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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