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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4월 1일 소급적용
등록일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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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이번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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