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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표시 위반하면 과징금 10억원
등록일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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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연비,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운전자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표시 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보완하고, 연비 표시를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과장이 심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자동차 연비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먼저 자동차 표시연비 산출에 사용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측정치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비가 3~5% 추가로 내려가는데, 현대차 아반테의 경우 표시 연비가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기아차 K5는 11.9km에서 11.4km로 바뀝니다.

또,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오차 범위를 현행 5%에서 3%로 축소해, 더욱 깐깐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연비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으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채희봉 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에너지 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제재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단계 검증과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차종, 측정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사후관리 자문단으로도 참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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