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는 물론이고 직원채용에서 청탁받은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점수까지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김경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회계 비리부터 공사 비리, 기강문란 행위, 인허가, 인사 비리 등 비리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수는 전직 지방의원의 사기 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7년 농업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군수의 지시로 전직 군의원 A씨에게 보상업무를 맡겼고, 이 군의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단양군의 보상계획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그 땅을 저가로 매입했습니다.
A씨는 사들인 땅을 곧바로 단양군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 2주 만에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겼습니다.
고질적인 인사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모 본부장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받은 응시자 15명 가운데 9명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또 강원도의 한 소방서장은 근무하는 동안 부하 직원들로부터 2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현완교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감사원은 토착비리의 확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들의 비리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각종 비리 연루 공직자 65명에게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범죄혐의자 7명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달 안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공직비리를 특별점검하는 등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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