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고,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날인 어제부터 이번달 말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가 없으면 1천300만원, 2명은 2천100만원, 3명 이상은 2천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 또는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번과 근로장려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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