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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전통시장·SSM 반사이익"
등록일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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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 등이 대체 구입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자 구입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체구입처의 소비자 구입액이 늘었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서강대학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68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가 가장 활발했던 작년 5월과 6월 동안, 월 평균 대형마트 구입액은 10만834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8천195원, 18%가 감소했고, 이 감소분이 전통시장으로 9천33원,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8천624원, 빵집과 야채가게 등의 전문점으로 7천37원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를 대체할 구입처로는 28.3%로 나타난 기업형슈퍼마켓에 이어 동네슈퍼 21.9%, 전통시장이 16.1%로 조사됐고,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소비자가 44.5%에 달해, 영업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동네슈퍼의 월 평균 소비자 구입액은, 대형마트의 구입액 감소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하연 교수 서강대학교

"주말규제의 대체구입처로 평일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평일 소형 슈퍼마켓의 소비자 유입분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9일 2013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장바구니 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와 발표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인 농산물 유통 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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