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1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이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판매원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 많은 100만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엔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가 없으면 1천300만원, 1명은 1천 700만원, 2명은 2천100만원, 3명 이상은 2천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 또는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고,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번과 근로장려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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