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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등록일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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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신축 또는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직접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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