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진아웃제' 도입
등록일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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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다만 영세한 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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