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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10년간 재개업 못해
등록일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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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재개업이나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천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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