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학차량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이 법을 어겨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인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6만 5천여 대.
이 중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비율은 52.6%에 그치고, 학원과 체육시설은 별도의 의무 신고 규정이 없다 보니 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차량 뒤쪽을 감지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등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법을 어기는 시설에는 경고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삼진아웃 시키되,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화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통학차량 기준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설운영자의 위반사항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차량 안전성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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