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개업·취업 금지
등록일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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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은 10년동안 재개업을 하지 못하고, 교사는 재취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522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 평균 100건이 넘는 꼴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될 경우 길게는 10년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8억7천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인성 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여건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해 자격 기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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