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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 시행
등록일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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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 빚으로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푸어, 이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은지 기자, 어떤 대책이 시행되나요?

네, 경제적 자활 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구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즉 LTV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LTV 50% 기준으로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겨 은행에서 5천 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8천 만원으로 떨어지면 LTV도 4천 만원으로 조정돼,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 때 초과된 1천 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LTV 규제 예외를 허용해서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석달 이상 주택담보 대출 연체자라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팔고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 채권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 가입 연령과 수시 인출 한도가 각각 만 50세 이상과 100%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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