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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조정 활용하세요'
등록일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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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분쟁 조정 제도인데요.

최근 조정 신청 건수와 아울러,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납품단가를 갑자기 인상한 제조업체 탓에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도매업자 A씨.

종합 건설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사구역에 대해 공사를 모두 완료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자 B씨.

이들은 모두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할 순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했는데,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분쟁조정을 택한 중소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접수된 분쟁조정 분야를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가장 많았고, 가맹 사업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들은 91%의 성립률을 보였고, 이는 106억원의 경제적 성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금액에 대한 구제가 이뤄진 겁니다.

정연홍 팀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외협력팀

“저희 조정원은 분쟁조정 상담 콜센터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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