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 빚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 이른바 '하우스 푸어'인데요.
이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노은지 기자입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즉 LTV 50% 기준으로 1억 원짜리 집을 담보 삼아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린 A씨.
하지만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대출 만기 연장때 LTV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해, 주택담보 대출자의 부담 줄이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4·1 부동산대책(지난달 1일)
"경제적 자활 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해 지원하고, 시장 원리와 책임 분담의 원칙을 통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석달 이상 주택담보 대출 연체자라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팔고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연금 사전 가입'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연금 가입 연령과 수시 인출 한도를 만 50세 이상과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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