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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 과태료 감면
등록일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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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각종 과태료를 깎아주는 반면 자동차 영치대상 과태료는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이혼·실직 등으로 조손가족이 늘고 있고, 가구소득도 낮아 감경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운행 구역을 위반하여 저속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차 번호판 영치대상으로 추가돼 과태료 징수액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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