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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 마련
등록일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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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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