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등록일 : 2013.05.09
미니플레이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