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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등록일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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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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