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협동조합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등록일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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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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