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30건의 '손톱 밑 가시'제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영업사원이 판매 물량을 가맹점에 떠넘기면서 욕설 등 강압적 태도로 문제가 됐던 남양유업 사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입니다.
정부가 '갑의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행사와 영업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지나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에 보증금 산정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프렌차이즈 본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17만 곳이 본사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 130여 건을 마련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에서도 소관분야에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대책에는 간편음식물의 PC방과 만화방 판매가 허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PC방의 라면 판매를 단속하면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목욕탕의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현행 연매출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해 목욕탕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혐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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