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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등록일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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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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