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등록일 : 2013.05.13
미니플레이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85회) 클립영상
- '한국 투자 매력 부각' 방미 경제외교 성과 1:39
- 'DMZ 평화공원' 추진 본격화···"국제사회와 협의" 2:07
- 핵추진 항모 니미츠호 참여 해상훈련 돌입 1:34
- "북한 당·내각 수뇌부, 개성공단 중단 반대" 1:31
- 삼성, 1조5천억 '창조경제 지원' 재단 설립 1:23
- 호수서 기어나온 거대 얼음, 마을 습격 2:03
- 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0:34
- 다음달부터 무더위 시작···남부지방 많은 비 0:30
- 北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0:22
- 전국 89개 도서관,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0:27
- 제2의 인생, 조경으로 꽃피운다 [시니어 리포트] 2:38
- 한림대 자율순찰대, 한림 아띠 [캠퍼스 리포트] 2:10
-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들 [캠퍼스 리포트] 2:2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삶] 18:50
- 인천광역시 [이제는 글로컬 시대다]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