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갈등을 조정할 관리시스템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LH공사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느 기관이 부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방음시설 설치를 차일 피일 미루자 분노한 주민은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2년여 가 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토교통부가 갈등조정에 나선 후에야 해결됐습니다.
LH공사와 도로공사는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동일 부처 산화 공공기관임에도 갈등사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이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시스템이 없어 갈등해소에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과 LH공사 등 4개공공기관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상대 소송 건 수는 347건으로 소송가액만 775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경운,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갈등의 경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갈등을 자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해 줄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도 중앙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사안에 대해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우 /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 1과장
"현재는 공공기관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디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탭니다. 앞으론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이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갈등 사안 해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대상 갈등조정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무조정실장에 통보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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