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불황으로 빈곤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질병, 사망 때문에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난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3만 4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적용기준이 엄격해 저소득층 가운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취업난과 불경기가 지속 되면서 빈곤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긴급지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식료품과 의복비를 포함한 생계유지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3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 겁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 소유자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2만여 가구가 추가돼 총 5만 가구 이상이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용수 사무관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긴급지원제도는 만성적 빈곤화,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더불어 제도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생계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긴급지원하는 한편,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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