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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등록일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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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졌다가 연체된 사람들도 오늘부터는 은행 채무자와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2개월 이상 연체자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에선 돈을 빌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연체를 하게 된 서민들에게도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대부업체 43곳의 채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업체 연체자들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선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의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기존에 다섯달 이상 연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 조정 지원이 세달 이상 연체자부터 적용되고, 채무 상환기간 역시 기존에 최장 3년에서 8년까지 늘어납니다.

또 기존에 열두 달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황재호 팀장 /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조정안을 완화하게 된 43개 대부업체가 채무액 기준으로는 69%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용회복 지원의 실효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39개의 상담소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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