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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 교사 상담치유하는 센터 설치
등록일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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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본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센터가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됩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위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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