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교사 상담치유하는 센터 설치
등록일 : 2013.05.14
미니플레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본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센터가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됩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위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